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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시설 설치해야 착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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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시설 설치해야 착공 승인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7.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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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든 해체공사장의 해체 전 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 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시는 첫째, 광주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대로변·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의 경우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 심의를 강화한다.

해체 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 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 심의를 통해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허가권자(자치구)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한다. 해체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주요 공정마다 자치구에 수시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셋째,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시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 공사장을 선별해 해체공사 중 최소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도 나선다.

넷째, 최상층 해체 전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도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해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마련, 배포했다. 해체심의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별로 건축주와 해체공사 관계자가 알아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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