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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에 현역복무 선택권’ 등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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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에 현역복무 선택권’ 등 달라지는 병역제도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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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8월부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영(소집)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 전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제2작전사령부 7개 사단 입영(소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 연계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상시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시상담센터를 대전‧대구·광주에도 7월 중 추가 설치한다.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동안 보충역으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10월부터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처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외관상 명백하게 전신 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을 확인 가능한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에 한해 서류심사만으로 전시 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하고 있으나 앞으로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와 병무용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자 입영일 연기=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입영일이 연기되며, 7월14일부터 시행된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색약이 있어도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늘어난다. 그동안 기술행정병·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색약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군 정보체계운용정비 등 9개 특기는 지원이 가능하다.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전 군 모집병 지원자에 대해 원거리 거주자 등의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면접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지난 2월 육군 기술행정병과 공군병, 6월 해병대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7월 해군까지 화상면접을 확대한다.

해병대 동반 입대·직계가족 복무부대병 모집 신설= 해병대 동반입대병은 올해 8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9월부터 모집제도가 신설된다.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일반(보병특기) 계열에 한해 지원 가능하고,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 전 계열 지원 가능하다.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 부실자 제재 강화= 오는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에 따른 인원배정 제한 강화= 7월부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연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강화된다. 이전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부터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했으나, 7월부터 지연기간이 100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4급 이상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오는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한다.

한편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의 ‘공개/개방→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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