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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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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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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조상호 서울시의원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4월 기준 서울시에 초등학생 285명, 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166명 등 총 605명의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이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337명의 학생이 1인당 평균 200만원 이상의 치료비 지원을 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이 기부 요청 공문 발송 등의 방식으로 모급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중단됐다.

조례안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상호 의원은 “난치병은 항상 곁에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큰 질병”이라며,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은 많은데 적절한 지원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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