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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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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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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이 대표 발의한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 교육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유치원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외국 국적 유아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가 무상지원 되고 있으나,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에 대해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684명의 외국 국적 유아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앞으로 조례에 따라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기간인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동안 국내 모든 유아들이 그 대상이 된다.

양민규 의원은, “초·중·고 교육과 마찬가지로 유아 교육에 있어서도 국적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적용과 아동 인권의 보호라는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 기회의 평등을 마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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