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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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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6.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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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2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1년 6월말 기준 1만4000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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