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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주민세 재산분→8월 사업소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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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주민세 재산분→8월 사업소분 통합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6.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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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은 1년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해 납부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됐으나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 없이 납부시기만 8월로 통일됐다.

한편 서울시는 7월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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