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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 교육감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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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 교육감 권한 침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6.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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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서울시의원이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의하고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이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서울 런’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사업이 EBS 인강 및 교육청의 사업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을 더욱 더 강화시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면밀히 합의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과 관련,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소관으로 교육전문가가 아닌 시장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보충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한 “교육의 평등은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환경의 평등, 그리고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며, “서울시의 역할은 직접 교육이 아닌 기회와 교육 환경의 평등을 위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 의회 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제출 없이 위원회를 신설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무시한 행위”라며 “관련 절차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차를 맞아 성과만을 조급하게 요구하는 것보다 시간을 가지고 제도의 잘된 점은 더욱 더 잘 운영되도록 하고, 미흡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나가는 완급 조절이 필요한 때인 만큼 주민자치의 참뜻을 심사숙고하고 적극 검토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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