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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장애인버스 요금 20만원 과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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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장애인버스 요금 20만원 과도… 대책 필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6.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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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단체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버스가 코로나 유행에 따라 이용률이 급감한 가운데, 서울지역 이용요금 20만원이 인하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활성화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통해 “작년 6개월간 장애인버스 이용건수가 18건이었던 것이 올해 들어 단 1건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방역지침을 특별교통수단에 획일적으로 잘못 적용한 결과로, 대중교통은 승객 수 제한 없이 운행하면서 장애인버스만 10인 이상 탑승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뒤늦게 이용정원을 4인 이하에서 8인 이하로 확대하고, 운행지역도 서울 제외에서 서울 포함으로 변경 시행했으나 서울지역 요금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현행 전국요금체계인 20만원의 과도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서울수도권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실장은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장애인버스는 휠체어 탑승장치가 장착된 일반버스(휠체어 8석, 일반 21석) 1대, 우등버스(휠체어 5석, 일반 18석) 1대등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로 등록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을 대상으로 1회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용요금은 200㎞ 기준 20만원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와 운전자 숙박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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