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성중기 “지하철에 약국 입점… 1년 만에 3배 증가”
상태바
성중기 “지하철에 약국 입점… 1년 만에 3배 증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6.22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1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통해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지하철 내 약국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인해 지자체 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고,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모호해 약국 입점 허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는 약국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는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지난해 12월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지하철 약국이 6개소뿐이었으나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3개소,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 14개소가 증가해 1년간 17개소가 늘어나 기존 대비 약국이 2.8배나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새로 입점한 약국 17곳의 월 임대료가 총 1억500만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을 감안하면 60억원의 임대 수익을 보게 됐다.

성중기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5분자유발언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공론화 시켜왔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증가하는 약국 입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