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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출지하수 효율적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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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출지하수 효율적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6.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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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

유출 지하수는 냉·난방용이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활용방법을 몰라 잘 이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법’에 따라 유출 지하수가 일정 양 이상 발생할 경우 건축주 등은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관련 매뉴얼이 없고, 사용 가능한 유출 지하수의 수질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가 최근 10년 간 18% 증가했다. 지난해 하수도로 버려졌던 유출 지하수를 활용했다면 하수도요금은 96억원, 하수처리비용은 259억원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시는 공공과 민간의 유출 지하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기후위기 시대 버려지는 수자원에 대한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유출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방법·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시 자체적으로 용도별 수질기준을 정립해 실제 현장에서 수질기준을 적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특히 유출 지하수 사용용도(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냉난방용 등)와 각 용도별 수질기준도 제시했다. 음용이나 생활용·농어업용·공업용은 지하수법 상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으로 하고, 하천유지 용수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규정 상 청정지역 배출기준에 준해 권고 수질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유출량별,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도 안내했다. 1일 50톤 이하일 경우 생활용수, 51~100톤의 경우 소방·도로청소 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하천 인근 500m 이내일 경우 하천유지 용수, 대형건축물 주변은 건물의 냉난방용수, 대규모 개발지역이면 공사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주 등이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공사 단계별(계획·설계~준공 이후)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하는지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현장상황에 맞게 미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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