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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 등 4개 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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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 등 4개 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6.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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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잠실동(녹색) 위치도.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잠실동(녹색) 위치도.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후를 비교하면 4개동의 총 거래량이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 투기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 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 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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