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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학교폭력 당사자 학습권 보장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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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학교폭력 당사자 학습권 보장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5.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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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49%나 증가,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까지도 자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 학교 자체적으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경우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지적되면서 국회와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자치위원회에 보고없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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