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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경비실에 휴게시설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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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경비실에 휴게시설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4.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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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서울시의원
김종무 서울시의원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이 발의한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냉장고 등 휴게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 건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김종무 의원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강동구 명일동 LG아파트를 포함해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 온 경비실 휴게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무 의원은 “최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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