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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100선’ 송파구 운영 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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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100선’ 송파구 운영 2건 선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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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무 자동화관리시스템-건축물 철거에서 멸실등기까지 OK

 

송파구가 운영하고 있는 우편업무 자동화 관리시스템(SMPS)과 건축물 철거에서 멸실등기까지 원스톱서비스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민원서비스 100선’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송파구 우편업무 자동화 관리시스템과 건축물 철거에서 멸실등기까지 원스톱 OK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10일부터 대전시청 등지를 돌며 민원서비스 개선에 관한 순회토론회를 갖는다.


 

우편업무 자동화 관리시스템 (SMPS)

 

송파구가 구축한 우편업무 자동화 관리시스템은 기존 수작업으로 했던 우편물 관리를 완전 전산화해 반송우편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반송율과 업무량·발송비를 대폭 절감한 시스템.

이 시스템은 우편물 발송시 휴대폰 메시지(SMS)로 자동 통보해 구민이 바로 발송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반송된 주소는 필터링을 통해 다음 우편물 발송시에는 해당주소로는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 이동 등으로 거주지 주소가 아닌 곳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구청 홈페이지에 수령주소지 변경만 하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가 우편물을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권재 민원여권과장은 “우편업무 자동화 관리시스템은 행정 효율성 증진을 통한 예산 절약과 우편 수취율 향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며“앞으로 Web과 Flex기반의 독립시스템을 구축해 완전 자동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송파구의 우편업무 자동화 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건축물 철거+멸실등기 원스톱서비스

 

▲ 건축물 철거 및 멸실등기 원스톱서비스 흐름도.

건축법 규정에 의거 철거 및 멸실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와 함께 관할 송파등기소에 건축물 멸실등기 촉탁까지 대행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는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번거로움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신고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하고 멸실등기 관련서류인 등록세 고지서(3600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철거에서 멸실등기까지 대행해 준다. 민원인은 멸실등기 여부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 2월15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철거에서 멸실등기까지 원스톱 OK서비스는 156건의 철거 건축물 가운데 113건을 멸실등기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은 “민원인이 멸실등기를 위해 구청과 금융기관·등기소를 4회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대폭 완화해 1회 방문으로 건축물 철거신고 및 등기 촉탁까지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개선했다”며 “내년부터는 건축물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표시사항변경에 따른 촉탁등기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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