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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신천지 박물관 부지 폐쇄조치 비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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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신천지 박물관 부지 폐쇄조치 비적법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4.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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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의 각종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관련해 신천지 측에 내려진 행정조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경기도가 폐쇄 조치를 내린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출입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치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에 대해 내린 일시 폐쇄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올 1월에도 법원은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예수교회 박물관 부지를  이만희 총회장이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관련법상 폐쇄 조치 대상은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인데, 이 사건 부지는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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