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 지원 연 11→14일 확대
상태바
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 지원 연 11→14일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4.13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02-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