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송파사랑상품권’ 부정사용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상품권 구매 및 환전에 따른 할인율 차액을 노리고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 후 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 관련 직능단체 및 해당 가맹점에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위법 단속사항 등을 안내하고 송파구 지역경제과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 상품권 부정유통 창구(02-2147-2513)를 마련했다.
상품권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및 올 상반기까지 총 480억원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했고, 하반기에도 200억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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