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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발의, 입양축하금 100만원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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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발의, 입양축하금 100만원 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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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송파구의원
이서영 송파구의원

이서영 송파구의원(방이2, 오륜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은 종전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구청장 및 입양부모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사업, 입양축하금 지원사업,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환수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하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는 동시에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선 안된다.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해 지급하도록 했다.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정했다. 축하금 지원 신청은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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