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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등 저수조 위생관리 활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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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등 저수조 위생관리 활동 점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3.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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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파트 등 저수조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수돗물 사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급수설비(저수조)의 위생 관리 활동 강화에 나선다. 

저수조는 아파트·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단수 등에 대비해 개인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다. 지금은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바로 공급받는 곳이 늘었으나 필요에 따라 저수조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등에 설치된 대형 저수조는 모두 1만3384동‧단지이며, 이외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 저수조는 1762동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관련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대형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의 청소와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월1회 이상의 위생 점검 등이, 소형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의 청소가 의무화돼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수조를 통한 급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물질 유입, 혼탁수, 유충 발생 등의 수돗물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조 내외부의 청소·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월류관 및 통기관의 방충망과 잠금장치 설치 여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한편 시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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