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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차별·소외없는 노동 기본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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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차별·소외없는 노동 기본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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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 대안으로 통과했다.

기존 노동 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것을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해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득 지원·사회보험 가입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노동권익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 법률과 교육 지원, 노동 인식개선과 홍보,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늦게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정한 직업이나 계약 형태를 가진 사람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더 확대되고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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