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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불합리한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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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불합리한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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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양민규 서울시의원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처우를 받는 ‘월급제 행정실무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민규 의원은 “월급제 사무행정 실무사는 교육 공무직원으로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상시 근무하는 행정인력으로 행정감사와 징계를 받는 책임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호봉제 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직함으로 같은 일을 하는 월급제 ’행정실무사들과 ‘호봉제’ 행정실무사 11년차의 급여는 월 10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방학 중 상시 근무 등으로 인해 업무마비 우려로 병가나 휴가 또한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 또 타 공무직의 경우 퇴직을 하면 공무직으로 새롭게 충원을 하고 있으나,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퇴직시 공무원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특수성과 노동강도가 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타 시·도 교육청 중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호봉제로 전환했으며, 제주 교육청은 처음부터 호봉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4곳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민규 의원은 “2014년과 18년 서울시교육감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일 업무임에도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고 논의를 거쳐 조속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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