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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건강권 확보 학교 유해물질 예방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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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건강권 확보 학교 유해물질 예방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3.08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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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서울시의원
최 선 서울시의원

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 교육공간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나 어린이 사용 용품 및 교내 건축물, 운동장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나 납・카드뮴 등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돼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됐다.

조례안은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서울시 자체에서 학교에 친환경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용품지원센터’ 설치,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을 개발 등을 담고 있다.

최선 의원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유해물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학용품·가구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내장재까지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에 납품되는 용품과 가구류·건축내장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서울시 전역으로 유해물질 없는 학교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조사 및 관리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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