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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발의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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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발의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구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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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송파구의원
이서영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25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서영 의원(방이2, 오륜동)이 발의한 송파구와 근로자·사용자 및 주민의 협력을 도모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의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송파지역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송파구는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주민 대표, 송파구의원,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해 송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토록 해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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