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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장지차고지 위 주택 건설 안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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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장지차고지 위 주택 건설 안전성 강화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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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이 집중된 서울시에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25일 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 9호선 도시철도 운영 등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대책을 법 시행에 앞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행복주택 758세대 지하에 대규모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는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 최악의 혼잡도와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큰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 사업, 9호선 등 도시철도 운행 등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법 시행에 앞서 정부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장지사업지 내 건설되는 CNG·수소충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차고지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할 예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정부와 유관기관,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장과 경영책임자·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은 지상에 행복주택 758세대, 지하에 버스 3개사 342대가 박차를 하고, CNG·수소충전소, 각종 기계장비 및 인화성 물질 등이 반입됨에 따라 대형 화재 위험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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