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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발의,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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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발의,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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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서울시의원
박기열 서울시의원

박기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발의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5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있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기열 의원은 “고 부가가치 산업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테이터 등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가 블루오션 시장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장이지만 기존 시장규모가 작은 여성 기업인들이 경제력이나 보유 기술력 부족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기업들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해 산업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담당자도 있지만 서울시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취합·관리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 지원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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