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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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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1.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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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학력 사유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해 신체 건강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등의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난해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 외 영·호남과 충청권에도 상시 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숙박비, 20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제도 개선=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시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군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했고,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고 단추를 후크로 변경해 착용 및 탈의를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올해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받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돼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한편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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