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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재난상황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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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재난상황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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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이 각종 재난상황에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 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필수노동자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근무환경·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동현 의원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 물량 증가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등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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