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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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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 조례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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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1)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하는 내용의 ‘서울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하고,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사항 등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행정적 요청,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노상 적치물 정비 등 조치사항과 함께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의 배치, 재정 지원의 근거 등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왔다. 전통시장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책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노인보호구역이 되면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구역 내 주정차도 전면 금지된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비롯해 CCTV,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보강되고 경우에 따라 안전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의 배치도 가능해 진다.

성중기 의원은 “도시의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환경 구축은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법정 지정시설의 제한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표적 보행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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