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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비 교과교사에 성과금 차별 사기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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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비 교과교사에 성과금 차별 사기저하 우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2.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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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

비(非) 교과교사의 성과상여금 S등급의 비율이 교과교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 교과교사들의 업무 사기 및 질적 저하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시내 초·중·고교 비 교과교사의 S등급 비율은 평균 1.9%, 10.3%, 12.4%로, 교과교사의 S등급 비율인 31.6%, 31.3%, 31.4%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활용한 다면평가 결과에 의해 차등 지급되고 있다.

다면평가 기준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 개별학교에서 전체 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양민규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는 비 교과교사들이 지표에 의해 평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문항을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면평가표 자체가 교과교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개별학교에서는 문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한 “교원의 업무 실적을 평가해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이 오히려 비 교과교사들에겐 사기 저하 및 업무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성과상여금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비 교과교사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교과교사와 비 교과교사 간 별도의 평가지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더불어 동료교원 평가를 비롯해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모두 포함하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등 평가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기본모델에 의한 차등지급률은 S등급은 학교 급별 전체 교원의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0%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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