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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서울시장 선거비용 34억7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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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서울시장 선거비용 34억7500만원 확정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1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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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34억75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8년 6월13일)의 서울시장 선거비용 제한액(34억9400만원)에서 1900만원 줄어든 금액으로, 서울의 인구수와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4.7%)을 적용해 산정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출은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는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며,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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