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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4단계 행사 개최 기준 마련 ‘방역매뉴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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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4단계 행사 개최 기준 마련 ‘방역매뉴얼’ 시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1.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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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주일 10명, 정부 기준따라 행사, B: 11~25명, 주민 참여형 행사 자제
C: 26~40명, 행사 취소 또는 연기, D: 40명 이상 발생, 모든 행사·회의 불가
송파구가 한 주간의 확진자 발생자 수와 지역사회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4단계 구 주관 행사 개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송파구가 한 주간의 확진자 발생자 수와 지역사회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4단계 구 주관 행사 개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송파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송파구 주관 행사 방역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4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구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자체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구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구 주관 행사를 개최했으나, 부서마다 행사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혼선과 주민 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는 한 주간의 확진자 발생자 수와 지역사회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4단계(A~D단계)로 행사 개최 기준을 마련했다.

행사 개최 단계는 매주 목요일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A단계(1주간 발생자수 10명 이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정한 행사 기준을 따르고, △지역 내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B단계(11~25명)에서는 주민 참여형 행사를 자제한다.

또 △지역 사회 확산이 심화되는 C단계(26~40명)부터는 주민 참여형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며, △D단계(40명 이상)에서는 모든 행사와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다. 

구는 매뉴얼에 따른 행사 개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모든 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 기준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구는 무대 등을 제외한 실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기준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정 좌석제 운영, 다과 금지 등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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