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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학생생활 평점제에 인권침해 요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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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학생생활 평점제에 인권침해 요소 많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1.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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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은 10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생활 평점제(학생 상벌점제)’에 인권침해 우려가 담긴 벌점 항목이 많다며, 인권 존중이 담긴 학생 지도방식 모색을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생활평점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711교 가운데 553교(77.8%)에서 생활평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생활 평점제는 지난 2009년 학생 체벌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 도입된 제도로, 체벌하지 않는 대신 상·벌점을 통해 학생을 계도한다는 취지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존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동현 의원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생활평점제 벌점 조항에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사례들이 많다”며, “일과 중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벌점 항목에 포함된 학교는 물론 학생들의 가방 형태, 운동화 형태, 외투 형태까지 규정해 규정 외 제품을 착용했을 경우 벌점으로 규제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여중·여고의 경우 치마 길이, 스타킹 색깔, 장신구 유형, 속눈썹 등 필요 이상으로 용의·복장과 관련된 벌점 부과 항목이 세세하게 명시된 학교가 많으나, 남중·남고의 경우 ‘과도한 교복 변형, 넥타이·조끼 미착용’ 정도로만 명시되는 등 성차별적 요소가 녹아있는 벌점 조항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미 경기도와 경남·전북 교육청 등에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 소지와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고려해 생활평점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안적 지도 마련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발휘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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