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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한강유역 가축 매몰지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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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한강유역 가축 매몰지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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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국회의원
김 웅 국회의원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을 발병한 이후 1년 동안 살처분한 한강유역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가 모두 6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가축 매몰지 주변 관정 수질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조사한 한강 유역 관정 306건 중 60건에서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유아 청백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산성 질소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검출됐고, 생활용수 및 농어업용수 기준인 20㎎/L을 넘는 지역이 24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용 가능 지역에서 음용 기준인 10㎎/L를 초과한 지역이 4곳으로, 이중 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에서 기준치의 6배인 59.1㎎L이 검출됐다. 분뇨 성분 및 대장균을 측정하는 지표인 암모니아성 질소도 19곳에서 미량 검출됐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최대 발생지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ASF 가축 매몰지 발생현황’에 지금까지 처리된 103건 중 대다수가 밀폐형 용기에 처리하는 방식(FRP)으로 처리됐으나, 밀폐하지 않고 일반 매몰 및 호기성호열 미생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한 4곳 중 2곳은 평가 결과 가장 위험단계인 1단계(침출수 수거 강화 및 소각처리 등) 위험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웅 의원은 “가축 매몰 처리 후 다양한 수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ASF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폐사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해 급히 제정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르면 ASF가 발생한 야생멧돼지의 매몰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사후 환경오염 등에 대한 관리나 기준이 없어, 사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화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집중호우가 발생한 7~8월 이후 춘천·인제 등지에서 바이러스가 최초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웅 의원은 “8월 집중호우 및 장마기간에 하천을 따라 ASF 야생멧돼지 폐사체 같은 오염된 부유물로 인해 강원도 전역에 바이러스가 확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ASF가 계속 확산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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