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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황인구, 서울교육청 지식재산 교육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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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황인구, 서울교육청 지식재산 교육 조례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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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왼쪽) 황인구 서울시의원
김수규(왼쪽) 황인구 서울시의원

김수규(더불어민주당·동대문4), 황인구(더불어민주당·강동4) 서울시의원이 학생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및 지식재산 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식재산 교육 시행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수규 황인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등과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식재산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안이 지식재산을 지렛대 삼아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 생산하는 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4.0 시대가 도래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며, “특허와 저작권 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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