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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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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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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 등이 공동 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오영훈 국회의원 등 135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 진상 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명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노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주4·3의 정신을 인권과 평화의 가치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한 “명확하고 확실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 제주도민에게는 위로를, 우리 국민에게는 역사의 진실과 화해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광역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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