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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생활체육 향유 ‘스포츠클럽 진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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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생활체육 향유 ‘스포츠클럽 진흥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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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을)이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포츠클럽 진흥법안’과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 발전을 이끌어온 ‘학교운동부’ 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참고, 한국에서도 운동을 취미로 즐기다 올림픽 선수까지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부터 공공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사용의 제약, 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 육성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 부족, 스포츠클럽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정책의 효과 및 확장성이 떨어지고 있다.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지정스포츠 클럽 운영, 스포츠클럽 선수 육성 지원, 공유재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스포츠 시설 운영의 감염병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스포츠클럽 회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감염병 등의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실시를 의무화하는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배현진 의원은 “스포츠클럽 진흥법이 통과되면 국민 모두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을 통해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기며, 전문선수까지도 될 수 있는 등 온 국민 체육 기반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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