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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주택공급 확대…공공주택 공급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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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주택공급 확대…공공주택 공급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0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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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공공주택이나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출된 건의안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 평가서 승인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의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교육환경법’ 제정 사항을 반영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검토 및 심의 범위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들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인구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확대가 발표된 만큼 규제 혁신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출된 안건은 정부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관점에서 통합심의위원회의 취지를 달성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미 통합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사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충분한 교육환경 보호와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할 것”며, “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양질의 주택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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