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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교통부담금 감면혜택 임차인에도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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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교통부담금 감면혜택 임차인에도 돌아가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0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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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서울시의원
정지권 서울시의원

정지권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8일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건물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와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으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규모와 실제 교통유발의 정도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중앙부처는 이를 반영,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난에 대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지권 의원은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건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감액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 부과대상은 대형 건물주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시 그 혜택은 건물주가 누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경감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해당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임차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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