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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안정적 노후 영위 ‘노인일자리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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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안정적 노후 영위 ‘노인일자리 지원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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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 판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노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9년 현재 만 56∼64세 인구가 13.8%에 달하는 등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공적 연금 수급률이 2019년 46%로 낮고, 노인 빈곤율은 2017년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정부는 올해 74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순 일자리 중심이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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