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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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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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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평 서울시의원
김호평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가 공동 발의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서울시의회 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 아울러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개정했다. 

한편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 서울시 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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