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상태바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8.25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 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내 저층 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왔다. 

그러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 7월 개정된 도시재생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현황과 완화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해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리모델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제도 개선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