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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보호 ‘전대형 안심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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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주자 보증금 보호 ‘전대형 안심보증’ 출시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8.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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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 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협동조합 등)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 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 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일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 시민들이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임대보증금 반환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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