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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럽·콜라텍 등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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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럽·콜라텍 등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8.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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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업소(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담보한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했다.

서울시내 시설 중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9일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불가했다.

이번 집합제한 조치로의 전환은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 제출과 전자출입명부 설치 완료를 조건으로 검토됐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기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외 사업주·종사자 수칙에는 클럽 및 감성주점의 방역취약성을 고려해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의 의무조항과 공기살균기 설치 권장사항이 포함됐다.

이용자 수칙에는 1일 1업소 이용(클럽·감성주점에 해당)의 조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집합제한조치 전환 후 강화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집합금지 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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