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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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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7.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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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 된 민간 건축물과 준공된 지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용산 근린상가 붕괴,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돼 소규모 건축물도 3종 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소규모 민간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엔 1만840동의 민간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을 구체화 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지정 검토가 나오면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 제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각 자치구도 연내에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엔 3종시설물 지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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