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6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성중기 “지하철역에 약국 감사원 적법 결론 환영”
상태바
성중기 “지하철역에 약국 감사원 적법 결론 환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21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강남1)은 감사원이 지하철역 약국 개설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성중기 의원은 지난해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약국 개설을 둘러싼 문제를 지적하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행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건축법과 도시철도법·약사법 등 관련법의 충돌로 갈팡질팡하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논란과 관련, 감사원이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시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던 지하철 약국 적법성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역사 내 시민 편의형 약국 개설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와 관련,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약국 개설로 지하철을 이용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간편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