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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자치분권 강화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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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자치분권 강화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7.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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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 지방의회 관련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회자치와균형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이를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김인호 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거대해졌지만, 지방의회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책임에 걸맞은 권한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9대 의회에서 지방분권TF를 구성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2017년 11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돼 2018년 2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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