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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셀프’ 안전점검 금지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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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셀프’ 안전점검 금지 조례 입법 예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7.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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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의 ‘셀프’ 안전점검을 금지하는 ‘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수립, 16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건축물 안전은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제라며, 건축물관리법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서울시내 총 60만 동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검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건축물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시는 ‘셀프 점검’에서 기인하는 부실점검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관 공공 지정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 완료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 교육 이수여부 같은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러한 서울 전역의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 모든 역할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전담한다.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중소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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