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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이은주, ‘드라이브 스루’ 안전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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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이은주, ‘드라이브 스루’ 안전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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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서울시의원(왼쪽), 이은주 서울시의원
정지권 서울시의원(왼쪽), 이은주 서울시의원

정지권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과 이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드라이브 수루’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2020년 5월 기준 서울시내에 총 48개의 승차구매점이 있으나, 안전 시설물은 법 개정 이전(2017년 도로법 개정)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구매점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례에는 승차구매점의 정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정지권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의 모든 승차구매점의 안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승차구매점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모든 서울시민의 안전한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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