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사고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117건, 225건, 447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이용방법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승미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장에게 선제적 대응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부여한 만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고려해 더욱 효율적인 홍보와 교통법규, 기초질서 유지 방안 마련을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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