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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전동킥보드 선제적 안전교육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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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전동킥보드 선제적 안전교육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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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서울시의원
이승미 서울시의원

이승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사고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117건, 225건, 447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이용방법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승미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장에게 선제적 대응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부여한 만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고려해 더욱 효율적인 홍보와 교통법규, 기초질서 유지 방안 마련을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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