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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관광자원에 ‘산업’ 포함 관광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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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관광자원에 ‘산업’ 포함 관광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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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서울시의원
안광석 서울시의원

안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이 발의한 산업을 관광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관광자원의 범위를 ‘역사·문화·예술·자연’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 조례에서 ‘산업’을 관광자원의 범위로 포함시켰다. 또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의 업무·기술·시성 및 인프라 등과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정책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안광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세계도시로 발돋움하는 서울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산업관광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서울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침체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관광업계에 희망을 불어넣는 것과 동시에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가치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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